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 요건비해당결정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51. 12. 31. 육군에 입대한 후 1955. 3. 5. 가사사정으로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1. 피고에게 전투수행 중 ‘이마 중앙부위와 좌측 눈썹부위 파편상’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8. 8. 원고의 진술 이외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입은 상이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9. 피고에게 군 복무 중 ‘좌측 어깨, 좌측 발목, 좌측 눈썹과 이마 사이 부상’(이하 ‘이 사건 각 상이’라 한다)을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12. 5.경 원고에게 ‘원고의 진술 이외에 이 사건 각 상이가 전투 또는 군 공무수행 중 입은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이 사건 상이를 군 직무수행 중의 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상이 중 ‘좌측 눈썹과 이마 사이 부상’은 전상군경 요건에, ‘좌측 어깨, 좌측 발목’은 공상군경 또는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5. 20.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위 청구를 기각한다는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1952. 5. 하순경 반공포로 의무병원 경비병으로 근무하던 중 미군병사에게 좌측 어깨를 가격당하여 부상을 입었다. 2) 원고는 1952. 8. 중순경 81mm 무반동 포 진지작업 중 좌측 발목 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