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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가단5116173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10,070,4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여 피고가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데, 피고가 2기 이상 월차임을 연체하여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피고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하였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은 원래 130,000,000원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8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감액하기로 2009. 6. 1. 합의하였고, 원고가 2010. 2. 24.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13,000,000원을 반환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피고에게 총 25,504,5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임대차 해지 통지 이후 위 대여금을 임대차보증금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여 피고에게 도달하였고, 임대차 해지가 통지된 이후인 2019. 1. 2. 기준으로 미지급된 차임(월 700,000원)은 1,425,100원이다.

2. 판단 위 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 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와 같은 반환, 상계 또는 연체차임액 공제 후 남은 임대차보증금 10,070,400원(=130,000,000원-80,000,000원-13,000,000원-25,504,500원-1,425,1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기준일 다음 날인 2019. 1. 3.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0,000원으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모두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