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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4 2016가단2118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72,000,000원을 부담하던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7.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선의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C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던 사이이고,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단순히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인에 불과한 C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알고 있었으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이나 이행도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즉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을 2억 4,400만 원으로 정하면서, 계약금으로 2,000만 원, 중도금으로 2,000만 원, 잔금으로 2억 4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C에게 계약일인 2015. 5. 22. 계약금 2,000만 원, 2015. 6. 25. 중도금 2,000만 원, 2015. 7. 14. 1,700만 원, 2015. 7. 24.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C의 대출금 채무 대납금 119,884,280원, 같은 날 1,000만 원, 2015. 7. 25. 잔금 57,065,717원을 각 지급하였다.

③ 위 대납금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농협생명보험 주식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