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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1 2016가단13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부터 2015. 3. 26.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합계 8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9.(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