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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3 2018고단118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경 서울 마포구 홍 대입구역 인근 클럽에서 그 곳 손님으로 온 피해자 D( 여, 26세) 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다가 2017. 12. 12. 밤 경 피해자를 다시 만 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2. 13. 03:30 경 서울 마포구 E, 104동 1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네 가 마음에 든다, 너랑 사귀고 싶어 ”라고 말을 했으나 피해 자로부터 “ 남자친구와 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아 사귈 마음이 없다” 는 답변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가 목에 걸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원 상당의 목걸이 1개를 손으로 잡아 뜯은 후 창 밖으로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너랑 사귀고 싶어, 만나고 싶어 ”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고, 피해자가 손으로 밀쳐 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양손으로 잡아 피해자의 입에 입술을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울면서 항의를 하자 부엌에 있던 식칼( 길이 약 30cm) 을 들고 피해자의 콧등 위에 갖다댄 채 “ 코를 썰어 버릴까 ”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칼끝을 피해 자의 오른쪽 어깨 위에 갖다 대어 찌르는 시늉을 하며 “ 진짜 찔러 버릴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감금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목걸이를 찾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안방으로 끌어 들어가며 “ 너 오늘 자고 가라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고 거실로 나와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자 “ 아니, 내가 너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