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0 2016고정99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양군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닭을 사육하는 축산업 대표자이다.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면적 200㎡ 이상 3,000㎡ 미만)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13. 경 B 소재의 설치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시설 2,396㎡ (640 ㎡× 2동 ,616 ㎡ ×1 동, 500㎡ ×1 동) 을 이용하여 닭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결과보고서, 각 수사보고( 공주시 소재 닭 사육시설, 폐업자금 수령 여부)
1. 확인서, 토종닭 사육 납품 계약서, 각 가축 사육 업 등록증
1. 배치도 및 현장사진, 청양 축사 닭 출하된 사진, 공주 축사 닭 출하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