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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30 2017노980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 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항소장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을 뿐, 항소 이유서에도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공판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 범행의 횟수 및 기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미 원심에서 약식명령보다 벌금을 감경 받았으며, 당 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