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9.29 2016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오래 전 전과 이기는 하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과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피고인이 앞서 본 2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자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