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7.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대표자 C)’ 명의로 2013. 10. 7. 피고와 사이에 ‘춘천시 D건물 2층 및 3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96,100,000원, 공사기간 2013. 10. 7.부터 2013. 11. 17.까지, 공사대금 중 선급금 19,220,000원은 철거허가증 제출 시, 중도금 57,660,000원은 석고(텍스) 반출 시, 잔금 19,220,000원은 검수확인 시에 각 지급하되, 전력선 등 소방전기기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폐전력선과 고철 등은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E’ 명의로 2013. 11.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96,100,000원, 공사기간 2013. 11. 7.부터 2013. 12. 17.까지, 선급금 19,220,000원은 철거허가증 제출 시, 1차 중도금 30,000,000원은 석고 첫 반출 시, 2차 중도금 27,660,000원은 석고텍스 마지막 반출 시, 잔금 19,220,000원은 검수확인 시에 각 지급하되, 전력선 등 소방전기기설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철거된 폐전력선과 고철 등은 원고가 가지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3. 11. 22.경 천정텍스 철거작업에 대한 중도금 30,000,00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폐기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특수 폐기물인 천정 텍스(석면이 들어 있는 석고보드) 철거 작업이 완료되자, 2013. 11. 27.경 원고에게 ‘철거대상이 아닌 전력선을 절단하여 반출하고 공사내역 밖의 전선 등을 절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방비상등을 작동할 수 없게 하였다.
'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급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