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제주) 2011.01.12 2009누4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의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들은, 주위적으로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2006. 12. 7.자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피고 개발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그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고 있는바, 이러한 소송형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피고측 예비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1심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A, B, C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으며(원고 C의 경우 일부 인용), 원고 D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서만 불복하였고(원고 D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도 항소하였다가 2010. 2. 25. 위 부분 항소를 취하하였다), 피고 개발센터는 제1심 판결의 패소부분인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원고들이 주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주위적 피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의 관계에서 합일확정의 필요성이 있는 예비적 피고 개발센터에 대한 판결도 확정되지 않고 당심으로 이심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이와 같은 예비적 피고 개발센터는 항소하지도 않고 항소 당하지도 않은 ‘항소심 당사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단, 원고 D의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은 위 항소취하로 인하여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