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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정100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8. 10. 20:30경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점에 식사를 하기위해 방문하였다.

피고인들은 음식점 13번 테이블에 앉아 음식점 종업원 G에게 음식을 주문하였고, 종업원 G이 주방에서 선지 해장국 뚝배기 그릇을 받아 피고인들이 앉아있는 13번 테이블에 뚝배기 해장국 그릇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해장국 그릇을 놓쳐 뚝배기 해장국 그릇에 담겨있던 해장국 국물을 피고인 B의 왼쪽 허벅지, 종아리 부위에 흘려 피고인 B의 신체에 2도 화상을 입혔다.

이를 목격한 피해자 D는 피해자 B과 함께 화상치료 전문병원인 H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를 받도록 하였고, 이후에도 약 10일간 피해자 B과 함께 H 병원에 방문하여 통원치료 후 병원비와 교통비를 피해자 B 대신 병원 측에 지불하였다.

이후 피고인 B은 혼자 H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후 병원치료비와 다액의 택시비를 피해자에게 지불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왜 택시비가 치료비보다 많냐,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왜 서울까지 가서 치료를 받아서 택시비를 많이 나오게 하냐, 교통비로 하루에 1만 원 이상 못준다”라는 의사를 표현하며 병원비와 치료비 지불을 거부하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F 음식점에 방문하여 소란을 피워 병원비와 택시비를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4. 9. 25. 20:00경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 음식점 내에 방문한 후, 다수의 손님들이 음식점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음식점 가운데 테이블 의자에 앉아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치며 “어떻게 피해자에게 전화 한통 없냐”라고 고함을 지르고,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