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8.16 2018나60113

건물명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금전 지급 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피고와 피고의 남편 망 C은 원고와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40만 원의 차임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C이 2017. 5. 1. 사망한 이후 피고가 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고, 인도시까지 차임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는 피고 및 망 C과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대내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도 체결된 바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을 당시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의 낙찰대금 중 18,150,000원을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돈을 부당이득한 것이고, 이를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반소로써 구한다.

3.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낙찰대금 중 일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낙찰대금을 납입하기 전 날인 2005. 12. 21. 피고가 원고에게 1,815만 원을 송금 및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이 낙찰대금 4,815만 원 중 일부로 교부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원고는, 위 돈 중 1,500만 원은 2005. 3. 15.부터 2005. 11. 10. 사이에 망 C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