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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399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996』 피고인은 2018. 9. 20. 14:2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상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정색 핸드백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8고단4347』

1. 피고인은 2018. 9. 5. 13:38경 광주 서구 E, 1층 피해자 F(61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원 상당의 물티슈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고 가려다 그곳 종업원이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물티슈를 헤어롤 등이 진열된 곳에 놓아두고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8. 9. 13. 14:30경 위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900원 상당의 썬스틱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헤어롤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밴드케어 아쿠나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색고무줄 1개 도합 24,400원 상당의 생필품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쇼핑백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39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사건 현장 및 피해품 등 사진, CCTV 영상 사진 [2018고단43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영상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병적 도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