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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12.07 2017고정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고 D 캐딜 락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7. 01:30 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밀양시 삼문동 소재 세광아파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삼문동 사무소 쪽에서 밀양병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전방 시야가 어려운 상태에서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당시 직진 신호가 들어와 있었고 그 신호에 따라 비보호 좌회전으로 운전하게 되었는바,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의 신호에 따라 좌회전 시 교차로 통행방법에 따라 좌측으로 붙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마침 2 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하면서 같은 방향 1차로 상을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52 세) 운전의 F K5 승용 차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의 차량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전치 약 2 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9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면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서 및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견적서

1. 사고상황 녹화 CCTV 영상 [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피해자는 사고 당일인 2017. 1. 27.부터 2017. 1. 31.까지 5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 주사, 약물 및 물리치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판시 기재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