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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11.09 2016가단1696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2004. 10. 20. 매매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