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34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 A, B, C, D,...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 C, D, E, F와 소외 I는 소외 망 J의 자녀들이고, 원고 G는 소외 망 J의 조카이며, 피고는 소외 I의 처남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내지 8 각 부동산의 소유자는 소외 망 J이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7. 10. 9.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B, C, D, E, F와 소외 I 명의로 2015. 3. 12. 공유자 지분별(원고 A : 210분의 13, 원고 B : 210분의 34, 원고 C : 210분의 34, 원고 D : 210분의 13, 원고 E : 210분의 34, 원고 F : 210분의 34, 소외 I : 210분의 48)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부동산 중 44520분의 31500 지분에 관하여 2015. 9.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G 명의로 2015. 9. 2.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원고

G는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별지 목록 기재 순번 1, 2 각 부동산은 원고들과 소외 I의 공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3 내지 8 각 부동산은 원고 A, B, C, D, E, F와 소외 I의 공유, 별지 목록 기재 순번 9 부동산은 원고 G의 단독 소유이고, 소외 I의 공유지분은 각 210분의 48에 불과한데도 피고는 소외 I와의 임대차계약을 이유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의로 점유ㆍ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1년경부터 소외 I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있는 원고들의 조상 묘소 23기를 관리 하고 위토 정비를 하고 있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