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5노1151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사건으로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검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