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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7.21 2011고정320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으로부터 위장결혼 대가로 3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베트남 여성 C과 허위로 혼인신고하기로 공모하고, 2010. 6. 10. 인천 부평구에 있는 부평구청에서, 사실은 피고인들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정상적인 혼인의사가 있는 것처럼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혼인신고서 양식의 남편란의 주민등록번호란에 “D”, 성명란에 “A”, 아내란의 성명란에 “C” 등을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피고인과 C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함으로써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성명불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여 불실기재된 공전자기록을 행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