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8. 8.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8. 22:3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모텔 503호에서, D으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약 0.5g 을 건네받아 그 중 약 0.1g 을 E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5g 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8.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8. 12. 23:30 경 인천시 남구 F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에서, D으로부터 필로폰 약 0.4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2015. 8. 13. 경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13. 01:00 경 평택시 G 오피스텔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2 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2g 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13. 03:00 경 위 G 오피스텔 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 3의 가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은 나머지 필로폰 약 0.2g 을 물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추가 회신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서(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추징 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