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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19 2012고단2596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D, E, F은 2011. 7. 31.경 충북 청원군 G 주유소와 H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사석유를 판매하여 오던 중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G 주유소에 대하여 유사석유 판매 혐의로 단속을 받았다.

이에 C, D, F, E은 위 G 주유소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하여 G 주유소라도 단속을 무마하기로 모의하고, E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무마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라는 부탁을 하고 피고인도 이를 허락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31.경 대전 유성구 유성IC 부근 휴게소에서, E의 지시를 받은 I으로부터 G 주유소에 대한 단속을 무마하기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직원에게 전달할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의 명목으로 2,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E, F의 각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D, C, E, F, 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

1. 형종의 선택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누범기간 및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그 각 전과가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것이 아닌 점, 피고인이 실제 금원을 교부받은 후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바 없는 점, 받은 금원을 그대로 모두 돌려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