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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7214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정부 등에 물품 조달사업과 관련된 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LED 조명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5. 30.경 LED 관련 제품의 생산 및 납품 등을 협력하여 공동사업을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제휴양해각서(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고 한다, 갑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양해각서 제2조에는 업무 제휴의 범위에 관하여 ‘원고의 판매 대행에 대한 피고의 수익 배분 보장, 피고의 제품에 대한 원고의 업무 대행(영업, 판매)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 이 사건 양해각서 작성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6. 3.경 ‘LED 조명 관련 제품의 제조납품 등 조달사업(국방부, 도로공사 등)을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현재 또는 장래 지급할 수수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2013. 6. 3.부터 2014. 6. 2.까지 50,000,000원의 예치금을 설정한다.’는 취지의 예치금 약정(이하 ’이 사건 예치금 약정‘이라고 한다, 갑 제2호증)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민간기업인 주식회사 에코인토토(이하 ‘에코인토토’라고 한다)를 소개해 주었고, 피고는 2013. 12.경 에코인토토에게 대금 362,500,000원(부가세를 포함할 경우 398,750,000원) 상당의 LED 조명 제품을 납품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계약’이라고 한다, 갑 제4호증). 마.

원고와 피고는 2014. 11. 4.경 이 사건 예치금 중 25,000,000원은 2015. 3. 13.까지 현금으로 반환하고, 나머지 25,000,000원은 2015. 6. 30.까지 원고와 주식회사 씨디엠이 영업대행을 통한 매출수익으로 상환하거나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바.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예치금 중 20,000,000원을 반환하였고,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