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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7.22 2016고단11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2. 17. 04: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 서구 중앙로 1582에 있는 대화 역 종합 운동장 사거리 부근 도로의 약 3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다가 위 종합 운동장 사거리에 있는 C 앞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12. 17. 04:3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에 있는 E 지구대에 도착하자 그곳 화단에서 소변을 보려고 하여 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이를 만류하자 “ 씹새끼야 오줌 누고 간다고 했잖아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음주 측정을 위해 대기하던 중 또다시 화장실에 갔다가 담배를 피우고 오겠다고

하여 위 F가 이를 만류하자 “ 어린놈의 새끼가, 씨 발 좆같은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F의 가슴을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