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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35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아들 취업 관련 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으나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취업 부탁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고인 지인들의 사회적 신분 및 능력에 대해 거짓말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취업 부탁이 어려운 것을 알고 바로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아들을 취업시켜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2,000만 원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가 G은행에 개설된 피고인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피고인의 지시에 의해 위 계좌에 있는 피고인의 돈을 인출하여 교부한 것이지 그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취업 관련 사기 부분 원심이 설시한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최초 진술시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자신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피해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1장을 받았다가 돌려주었다고 진술하다가, 그 후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권 수표 2장을 수령하여 그 중 1장은 돌려주고 나머지 1장은 내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니 내가 쓰겠다고 피해자에게 말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으며, 다시 1,000만 원은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니 당연히 쓴 것이라는 주장 대신 그 돈을 피해자로부터 빌렸다가 돌려주었다고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최초 K에게 피해자의 아들 이력서와 소개비 2,000만 원을 가지고 갔더니 K가 안될 것 같다고 하여 그만 두었다고 진술하다가 피고인은 검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