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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40385

위약금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790,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7.부터 2015. 5. 13...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다올신탁(이후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은 2009. 12. 10. B과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 아파트 B동 37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급대금을 587,80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그 외에 별도로 C아파트 공급계약 특약서(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같은 날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라 B으로부터 계약금 29,39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 제1조, 제15조는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공급대금의 60%)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와 시공사인 주식회사 D 및 금융기관인 국민은행, 경남은행 사이의 업무협약에 따라 B은 주채무자로서 중도금 전액을 대출받되, 위 금융기관에서 중도금 상당의 대출금을 각 중도금 지급일에 원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 12. 24. 1 ~ 4차 중도금 소계 235,120,000원, 2010. 3. 22. 5차 중도금 58,780,000원, 2010. 11. 30. 6차 중도금 58,780,000원, 합계 352,680,000원을 위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이체받는 방식으로 지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공급계약 특약서 제1조는 원고는 매수인의 입주 시점(잔금 납입시점)을 기준으로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급대금 60%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2년간 이자를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위 금융기관에 위 중도금 대출금 352,680,000원에 대한 대출 이자 합계 60,586,127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B은 2010. 4. 12. E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일체의 권리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