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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4 2020고단1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8세)와 2018. 12. 12. 이혼한 후 피해자와 별거 생활 중이던 2020. 1. 7. 23:10경 전북 순창군 C에 있는 ‘D’ 맞은편 노상 주차장에서, 피해자 B와 피해자 E(남, 47세)가 함께 쏘렌토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피고인의 승용차에 보관되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 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위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E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해서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집어든 다음 피해자 B가 앉아 있는 위 승용차 조수석 창문을 내려쳐 깨뜨려 그 파편이 피해자 B의 손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E가 앉아 있는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깨진 창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운전석 문을 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렸고, 위와 같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피해자 B의 팔을 손으로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과 돌덩이를 휴대하여 ‘전방 양면 유리교환’ 등 수리비 55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 E 관리의 승용차를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작업지시서

1. 현장사진 등, 피해자 E 피해 부위 촬영사진, 피해자 B 피해 부위 촬영사진, 차량 촬영사진, 소주병 조각 및 돌덩이 촬영사진, 지하주차장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