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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고정1727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1. 06:50 경부터 07:40 경까지 광주 남구 월산로 30( 월산 동 )에 있는 광주 남부 경찰서 백운 지구대에서 술에 취하여 들어가 아 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 씹할 놈들 아. 개새끼들 아. 나는 검사와 상대하지 느그들 하고 상대 안한다.

더러운 인간들 아. "라고 하는 등 약 50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고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현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