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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06 2020노403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분노조절장애 및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책임이 조각되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당시의 언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설령 이와 달리 피고인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도 수차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하여 처벌받은 바 있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평소 술을 마시면 누군가와 싸우거나 사고를 치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 정신과 병원을 다니고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후 범죄를 범할 위험이 있음을 미리 예견하고도 스스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졌다

할 것이므로, 형법 제10조 제3항의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해당하여 처벌하지 않거나 심신미약 감경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