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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641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의 차용증 작성 등 원고 A은 2007. 11. 29.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

A은 2008. 1. 30.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

A은 2009. 1. 29.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고에게 위 1), 2)항과 같이 차용한 합계 5,000만 원은 2009. 3.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ㆍ교부하였다.

원고

A은 2010. 8. 2. 피고에게 “4억 4,500만 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2010. 12. 31.까지 상환하지 못할 경우 서울 구로구 F건물 5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전체에 대한 처분권이 피고에게 귀속되며 원고 A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ㆍ교부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위 1)~3)항 기재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은 2010. 8. 2. 재작성한 차용증과 담보물건으로 해지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공사도급계약 체결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09. 12.경 피고가 대표이사인 G 주식회사의 광명시 H 소재 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 18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의 가압류, 근저당권 설정 등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원고 A의 소유인 이 사건 건물 제101호, 제401호, 제501호, 제비01호에 대하여 이 법원 2011카단70223호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1. 3. 17.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 A으로부터 2012. 4. 20. 이 사건 건물 제1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원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경료받고, 이 사건 건물 제501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