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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09 2016노13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D에게 건네주거나 2016. 3. 1. 경부터 2016. 3. 4. 경까지 사이에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원심판결 문에는 ‘1 년 6월’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의 선고는 공판정에서 판결의 내용을 구술로 선언하는 행위로서 판결을 선고함에는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판결은 이와 같이 공판정에서의 선고에 의하여 외부적으로 성립하여 공표되고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공판정에서 선고된 내용 중 판결의 실체에 관계되는 부분( 전형적으로 주문) 은 설령 진의 대로 선고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고된 내용대로 효력이 생길 뿐인바, 원심 선고 기일 법정 녹음 등에 의하면, 원심 재판장은 공판정에서 피고인에게 주문을 낭독하면서 ‘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고 구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가) 필로폰 매매에 대하여 D은 검찰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D의 당시 통화 내역과 위치, D이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D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검사 제출의 나머지 증거들을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에 대하여 2016. 3. 7. 채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