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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6 2014나127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삭제하는 부분】 제3면 제7~8행을 “5) 피고는 위 1), 2)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고정3485호로 기소되어 2014. 6. 30.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3)항 기재 범죄사실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정300호로 기소되어 2014. 8. 22. 벌금 3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2014. 12.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친다.

제3면 제9~10행을 “[인정근거] 갑 제21, 25, 2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이후로써”를 “이후로서”로 고친다.

제4면 제3~4행의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을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로 고친다.

제4면 제5행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로, “돈”을 “지연손해금”으로 각 고친다.

제5면 제7행의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를 삭제한다.

제5면 제10행의 “A“을 ”원고 A“로 고친다.

제5면 제11행의 “원고에게“를 ”원고 A에게“로 고친다.

제5면 제15행의 “을 제1, 2, 3, 4, 6, 7호증”을 “을 제1 내지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친다.

제5면 제19행~제6면 제1행의 “주식회사 E이 주식회사 D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자금 사정이 악화된 사실,”을 삭제한다.

제6면 제4~5행의 "사실, 피고가 20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