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고정71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2. 11. 폭행 피고인은 2015. 2. 11. 1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고시원 주방에서 고시원 총무인 피해자 E(32세)이 피고인이 고시원비를 연체하였으니 고시원에서 식사할 수 없다고 제지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프라이팬을 빼앗으려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2. 2015. 2. 12. 폭행 피고인은 2015. 2. 12. 16:30경 위 고시원 주방에서 식기를 꺼내기 위해 싱크대 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설거지를 하면서 비켜주지 않자, 손으로 싱크대 문을 힘껏 열어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 내용)
1. CCTV 사본 CD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