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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6가단1102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546,5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23.부터 2018. 6. 8.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5. 11. 9. 피고들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D빌딩 703호 내지 707호 일명 E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금액은 1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은 2015. 11. 9.부터 2015. 12. 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o 당 공사가 상세도면이 없음을 감안하여 상세부분이나 도면의 미비 기타 사용목적에 편리한 범위 내에서 상호 협의하여 현장시공에 반영한다.

o 공사의 내용이나 공사금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하여 정한다.

o 설계변경을 인하여 증감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증감한다.

단 내역서 단가에 의한 증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내역서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o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수 매일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000분의 3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사금액의 지불시 공제 후 지불할 수 있다.

단, 설계변경의 경우나 현장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원고는 원 도급계약에 더하여 추가로 공사를 시공한 다음 2016. 1. 25. 피고들에게 추가공사비 지급을 요구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5. 11. 9.부터 2016. 1. 31.까지 도급대금 137,515,000원 전액을 지급하였다.

【증거】 갑 제1, 5, 6호증, 을 제10호증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원고는 별지 ‘추가 공사내역표’ 기재와 같이 계약도면 및 계약내역에 기재되지 않은 순번 제1, 3, 6, 7, 8, 11, 13, 14, 16, 17, 19, 21, 22, 23, 24항(단 8항은 일부)에 관한 추가 공사를 하였고, 또 순번 2, 4, 5, 6, 8, 12, 18항에 관하여 계약 내용보다 수량 또는 물량을 증가하여 공사를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상세도면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