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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8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몰수, 추징 550,000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피고인이 필로폰을 매수하여 판매하고 스스로 투약까지 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고, 한국에서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다른 공범의 검거에 기여한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1 심 공동 피고인 B에 대한 형과의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필로론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