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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19 2018가합115505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0,000,000원과 그중 별지 ‘지연손해금 계산표’의 계산 대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가집행 선고를 아니 하는 취지 주문 제3항은 장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므로 이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민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집행 선고를 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