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0.06.23 2020구단85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23.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정지되고, 2013. 9. 28.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8. 25. 23:5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9. 10. 14.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운전면허(1종 1통)를 취소하는 결정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는 2019. 2.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사실이 없고, 이동거리가 1km가량으로 비교적 짧은 점, 자백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 사항에 적극 협조한 점, 가전제품 A/S서비스 및 설치 기사로 업무상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생계유지, 가족부양, 부채상환, 모친 경제적 지원에 어려움이 생기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원고의 불이익이 훨씬 크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등으로 같은 법 제44조 제2항 단서를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