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2.04 2014가단5306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688,207원과 그 중 38,453,885원에 대하여 2014. 9. 6.부터 다 갚는...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피고 주식회사 금강토건은 2013. 3. 14.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54,000,000원을 차용하되 대출기간 36개월, 대출이율 연 14.9%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이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② 위 계약에서 피고들에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할 경우 남은 모든 채무에 대하여 연 29%의 지연손해금을 합산하여 일시 상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③ 원고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는 2008. 4. 4.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2014. 3. 4. 관련 채권을 양수 받았으며 현대커머셜 주식회사가 2014. 3. 6.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④ 피고들은 2014. 6.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당시 잔존원금 38,453,885원, 미납이자 1,746,954원, 지연손해금 487,368원 합계 40,688,207원의 채무가 남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40,688,207원 및 그 중 38,453,88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이율 2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