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08.22 2017가단31431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429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후 2013. 6. 26. 차임이 월 473만 원으로 증액되고, 임대차기간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가 2015. 6. 30. 차임을 월 5,203,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2016. 12. 2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1. 2., 2016. 12. 2., 2017. 3. 24. 각 피고 A에게 1966. 6. 26. 사용승인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서 이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7. 6. 30. 인도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는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임에도 자신이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