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원고로부터 11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3. 16. 피고 A과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2㎡(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차임 월 429만 원, 임대차기간 2012.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남편인 피고 B과 함께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다. 이후 2013. 6. 26. 차임이 월 473만 원으로 증액되고, 임대차기간이 2015. 6. 30.까지로 연장되었다가 2015. 6. 30. 차임을 월 5,203,000원, 임대차기간을 2017. 6.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라.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일대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2016. 12. 21.경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6. 11. 2., 2016. 12. 2., 2017. 3. 24. 각 피고 A에게 1966. 6. 26. 사용승인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 노후하여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서 이를 철거하고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이 불가하고,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7. 6. 30. 인도를 바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6. 30.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A은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피고 A과 함께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는 피고 B은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원고가 부담해야 할 것임에도 자신이 부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