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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2 2018나210349

선지급금 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1,007,75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8, 11, 12, 13, 14, 17, 19(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경 거래 종료시까지 원고에게 납품한 임가공료는 합계 540,715,405원(= 임가공료 540,485,800원 부가가치세 229,605원)이고 원고가 그 중 382,663,32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거래기간 동안 피고를 대신하여 제도비로 10,000,000원을 지출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원단에서 불량이 발생함에 따라 피고가 지급받아야 할 임가공료에서 총 7,456,902원을 공제하기로 정산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원단 중 일부가 분실되어 피고가 이를 반환하지 못하였는데 그 원단의 금액이 780,615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 210,822,320원과 제도비 10,000,000원, 불량 공제 정산금 7,456,902원, 원단 분실로 인한 손해액 780,615원 합계 229,059,837원에서 미지급 임가공료 158,052,085원(= 540,715,405원 - 382,663,320원)을 공제한 나머지 71,007,75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2. 12. ‘이 사건 판결선고시’로만 구하고 있으나(2017. 5. 18.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참조), 후술하듯이 처분권주의를 고려하여 원고의 본소청구금액을 일부 감축하는, 즉 결론적으로 피고의 항소가 일부 받아들여진 것이 되므로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