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5. 1. 가석방되어 2009. 5.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2012. 2. 10. 06:00경에서 같은 날 07:00경까지 사이에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의 집 앞길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액면 500만 원의 농협 자기앞수표(수표번호 E)가 위조된 수표임을 알면서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D에게 위 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유가증권인 자기앞수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자기앞수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면서 현금과 교환하여 달라고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수표감식 결과)의 기재
1. 위조수표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범죄전력 : 전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7조, 제214조 제1항(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30년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경합범가중)
2. 양형기준
가. 사기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동종 누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 :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