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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고단38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31. 0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김해시 외동에 있는 일 동한 신 아파트 앞에서부터 같은 시 진영읍 진영로 102번 길 남해 고속도로 순천 방면 진영 휴게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대우 25 톤 장축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트럭을 운전하였고, 접촉사고까지 야기한 점 등 고려)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운전 전과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