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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2 2017고단277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6동 102호에 있는 D 어린이집에서 행복 1 반 보육교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 아동 E(2 세) 는 2017. 6. 7.부터 같은 해

8. 9.까지 위 행복 1 반에 재원한 사람이다.

1. 2017. 8.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4. 12:30 경 위 D 어린이집 행복 1 반에서 피해 아동 E가 낮잠을 자지 않고 몸을 뒤척이자, 피해 아동의 양쪽 귀를 세게 잡아당기고 오른팔을 들어 반듯이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싫다면서 몸부림을 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 아동의 몸을 고정시키고 얼굴을 좌우로 세게 흔들고 왼쪽 귀를 수회 만지며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세게 때리는 등으로 강제로 잠을 재우려고 하여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7. 8. 7.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7. 12:53 경 위 D 어린이집 행복 1 반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강하게 1회 때리고 머리를 돌려 눕혀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7.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8. 8. 12:31 경 위 D 어린이집 행복 1 반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이 낮잠을 자지 않고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등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 아동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에 걸쳐 잡아당겨 눕히는 등으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