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9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6.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8. 1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9.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부정행사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9. 6.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9. 9. 14. 09:4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영등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D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CCTV CD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누범), 판결문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이유 무면허운전 경위, 동종누범, 무면허운전 전과 수회, 특히 2016. 10. 2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계속적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온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음, 반성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