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6.26 2014가단14839

공사대금 및 지불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8.부터 2014. 1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는 2013. 2. 20.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피고 등 소유의 대구 남구 E 지상에 공사 착공 연월일은 2013. 2. 21., 준공 예정일은 2013. 7. 31., 공사금액은 13억 6,700만 원으로 정하여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 등과 D은 2013. 4. 9. 위 공사의 도급자를 피고 외 2명에서 F주택 대표자 피고 외 2명으로, 공사 착공 연월일을 2013. 2. 25.로 각 변경한다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은 2013. 6. 4. 원고와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 잡철 공사(이하 ‘이 사건 창호, 잡철 공사’라 한다)를 공사 착공 연월일은 2013. 6. 10., 준공 예정일은 2013. 8. 31., 공사금액은 1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창호, 잡철 공사를 진행하던 중 D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3. 7. 23. 2,000만 원, 2013. 8. 22. 2,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 등 D의 하도급업체들은 2013. 10.경 D에 대하여 건축주의 지급확인을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5. ‘E빌라 신축공사 현장의 창호공사 잔대금에 대하여 시공사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에는 건축주 본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합니다. 업체명 : 정한건업, 금액 : 일금 팔천만원정(80,000,000), 상기본인 : E빌라 건축주 F주택 A, 확인자 : ㈜ D 대표 G, 정한건업 귀하’라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피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4. 1.경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추가된 공사를 포함하여 이 사건 창호, 잡철공사를 완공하였고, 같은 달 27. D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