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3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7. 03:5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 피해자 C( 남, 58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동거 녀에게 전화를 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좌측 이마 부위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출동 경찰관 촬영 현장 사진
1. C의 진료비 계산서
1. C의 상처 부위( 사진 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