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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7.11.09 2017가단44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의 이유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인도를 청구하는 권원을 주장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아도 창원지방법원 2017. 8. 7.자 2017가단2406 조정조서의 취지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될 뿐, 다수가 공유하고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할 권원이 인정되지는 아니하여,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