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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4 2017고합6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0. 06:00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20 세) 이 피고인의 여자친구에게 말을 걸며 어깨에 손을 올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여자친구 F로부터 “ 피해자가 G(F 의 친구 )에게 어깨동무를 하였는데 손끝이 가슴에 닿아 불쾌해 한다” 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G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피해자는 오히려 무릎으로 피고인의 복부를 가격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맞서 주먹을 내밀어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친 사실 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혹은 과잉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 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 해행위는 방어 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 방위 또는 과잉 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 등). 피고인이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하여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이 사건 싸움이 발생한 경위와 그 진행과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