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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7 2016나8136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1996. 12. 29.경 피고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1997년경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제1심 소송기록은 피고의 추완항소가 있기 전에 보존기간이 지나 폐기되었고,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문에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당심에서 원고는 청구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채권이 위 채권이라는 피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본다),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채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위 대여금채권이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할 당시 원피고 모두 섬유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피고의 위 대여 및 차용은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의하여 상사소멸시효 5년의 대상이 되는바,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05. 11. 23.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