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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3.25 2016고단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우체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여, 47세) 이 그곳 방 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동안 그곳에 있는 텔레비전의 선반 위에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세워 두고 피고인의 옷으로 위 휴대전화를 보이지 않도록 가려 둔 다음, 위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15. 9. 12. 경까지 1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결과 및 동영상, 사진 분석)

1. 압수 조서

1. 몰래 카메라 사진, 현장사진, 범행도구사진, 피해 동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은 좋지 않음. 피고인은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 없음. 그 밖에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