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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09.24 2020나117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10. 6. 피고의 관리소장인 D을 상대로 원고의 관리비 채무의 부존재를 확인하고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D은 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제1심 법원 제1, 2회 변론기일 및 2019. 2. 11. 조정기일에 피고로서 출석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감사였던 E는 위 조정기일에 D과 동행하였다. 2) 위 조정기일 이후인 2019. 2. 28. 원고는 피고를 ‘D’에서 ‘B아파트 임대사업자대표회의’로 경정하고 피고의 대표자를 F으로 기재한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1심 법원에 피고의 정관 및 회의록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그 이전에 피고를 ‘D’에서 ‘B아파트 임대사업자대표회의’로 경정하는 내용의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그 신청서에는 위 임대사업자대표회의의 대표자를 소장 D으로 기재하거나 대표자를 기재하지 않아 제1심 법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아 위와 같이 이를 보정하여 피고경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3 제1심 법원은 2019. 3. 6. 원고의 위 문서제출명령 신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위 문서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다.

그 후 2019. 8. 17. 아무런 표시 없이 ‘B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발송지로 하여 피고의 2017. 12. 7.자 회의록이 제1심 법원에 우편으로 제출되었는데, 위 피고의 회의록에는 '2017. 12. 7. 피고의 회장으로 F이 선출되었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따라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대표자를 F으로 하여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 등 소송일체 서류를 F의 개인 주소지로 다시 송달하였고, 2019. 7. 4. F 본인이 피고의 대표자로서 이를 수령하였다.

4 그러나 그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