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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115750

입찰보증금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8.부터 2015. 10. 2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노후화된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A상가를 철거하고 새로운 상가 등을 건설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9. 12. 10.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시장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조합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2. 11. 8. 개최된 원고 조합임시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자로 선정된 회사이다.

나. 시공사 선정결의의 과정 (1) 원고는 2012. 8. 30.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7.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여 피고를 포함한 건설회사에게 입찰참여안내서를 배포하였는데, 위 입찰참여안내서에는 아래 사.항과 같은 입찰참여규정(이하 ‘이 사건 입찰참여규정’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2. 10. 8. 원고에게 입찰보증금 납부에 갈음한 ‘입찰보증서’(보증금액 10억 원, 입찰보증기간 2012년 10월 8일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8일까지)를 제출하고 아래 사.항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시공자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 및 시공사 홍보운영지침 준수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 한다)가 첨부된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피고 및 이수건설을 총회에 상정하였고, 2012. 11. 8. 조합임시총회에서 피고를 시공자로 선정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시공자 선정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납부 요구 (1) 원고는 2012. 11. 12., 2012. 11. 19., 2012. 12. 18., 2012. 12. 27.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하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피고는 설계변경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등의...